9. 28.~10.16. 시간강사 채용했습니다
10.5와 10.9일이 공휴일인데, 이 주에도 6~8 3일 출근하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마지막 주 12~16에 대한 주휴는 발생일까요 미발생일까요..? 어느 지침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느 지침인지 기억이 안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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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8.~10.16. 시간강사 채용했습니다
10.5와 10.9일이 공휴일인데, 이 주에도 6~8 3일 출근하면 주휴를 지급해야하나요?
마지막 주 12~16에 대한 주휴는 발생일까요 미발생일까요..? 어느 지침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느 지침인지 기억이 안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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