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무자
2024.10.1~2025.9.30(1년 육아휴직)
2025.10.1~2026.9.30(1년 초과 육아휴직)
2026.10.1자 복직시 발생하는 2026학년도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5.3.1~9.30(214일) 근무일수로 인정하기에
1. 월래 발생 연차 18일*(365-151일, 1년초과일수)/365 = 10.55일이 발생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27.3월에 발생하는 연차일수
2. 월래 발생 연차 18일*(365-214일, 1년초과일수)365=7.44일로 발생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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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2026년 10월 8일· 조회 26
1년초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학기중에 복직한 상시근로자의 연차 발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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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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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동료의 경험을 나눈 참고용입니다. 실제 업무 처리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규정·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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