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학교 공무직 조리실무사님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승인으로 산재휴직 중이신데요
우선 산재기간 동안 급여 지급 원칙은
원칙)
근로자가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 ->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 70% 휴업급여 지급 ->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산재기간 동안(180일 한정) 차액 30% 지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게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만약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저는 이렇게 하는게 번거롭다고 생각해서요
공단에 물어보니 학교에서 산재기간동안 급여 전액 지급시 학교에서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실제 급여작업)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100% 지급 -> 학교에서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 -> 학교에서 공단에 휴업급여 70%를 받고 지원청에 반납
이 절차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원청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요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이런 흐름으로 급여작업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