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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해결됨2026년 9월 15일· 조회 79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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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9월달 중순(명절 전)에 퇴직하는 기간제교원분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중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전에 퇴직하시는거라 이번 명절상여금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이 경우 (2026년 설(2월) 명절휴가비 + 2026년 추석(9월) 명절휴가비 산정액) ÷ 12 로

실제 받지 않은 9월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산정에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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