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지침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지침에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 듣는 대상이 달라서
원고가 조금 내용이 달라질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지준에 의해(학교회계 예산지침에는 없음)
-30%미만 수정: 미지급
-30~70%미만 수정: 50%지급
-70%이상 수정: 100%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으로 준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학교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고료는 '지급해야 한다' 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원고료가 부족하다고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