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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2026년 9월 10일· 조회 103

외부강사 초청시 원고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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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학교회계 예산지침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는데 지침에는 명확한 답이 없네요.

예를 들어, 하나의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데 듣는 대상이 달라서

원고가 조금 내용이 달라질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지준에 의해(학교회계 예산지침에는 없음)

-30%미만 수정: 미지급

-30~70%미만 수정: 50%지급

-70%이상 수정: 100%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으로 준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학교예산이 부족할 경우, 원고료는 '지급해야 한다' 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할 수 있다' 로 적용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이 원고료가 부족하다고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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