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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복무✅ 해결됨2026년 9월 28일· 조회 60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질문(경력산정, 재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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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작성자를 공개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속수당 질문드립니다

2002-07-15 채용된 조리사님(전임경력 2년1개월) 경력산정일은 2002-07-15가 아닌걸까요?

경력산정일이 2002-07-15면 경력재산정월이 9월1일자로 돼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1월1일자로 재산정해왔더군요... 근속이 엑셀 돌리면 7월로 나와서 헷갈려요


매뉴얼에는 1. 경력산정일 및 경력재산정일

가 경력산정일 : 전임경력과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만 년 이상이 되어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

나. 경력재산정일

- (1.1., 3.1., 5.1., 7.1., 9.1., 11.1.) 지급기준 충족 이후 매년 격월

- ( 2023. 경력인정 휴직 중 경력산정 및 경력재산정 실시 ※ 5. 2. ) 부터 적용

이렇게 적혀있는데 2002-07-15에 2년1개월 갖고 있으니까 정확히 3년쨰가 되는 2002-06-15으로부터 봐서 7월이 재산정일인걸까요? 위 매뉴얼대로면 지급기준 충족은 2002-07-15인데 그렇게 보니까 9월로 생각돼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질병휴직은 근속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속수당 지급 받던 공무직이 질병휴직을 들어갔다가 복직하게되면 근속재산정월도 변동이 생기는걸까요? 다시 기본근속산정을 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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