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부모사망으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9.21.(월) 사망한 경우
학교 재량휴업일이 9.23(수)이라면
추석명절과 재량휴얼일을 제외하고
9.21.~9.30, 총 5일을 사용하면 될까요?
조회 33 · 즐겨찾기 0 · 공유 0
교육공무직원의 부모사망으로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9.21.(월) 사망한 경우
학교 재량휴업일이 9.23(수)이라면
추석명절과 재량휴얼일을 제외하고
9.21.~9.30, 총 5일을 사용하면 될까요?
⚠️ 답변은 동료의 경험을 나눈 참고용입니다. 실제 업무 처리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규정·지침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아시는 내용이 있다면 첫 답변을 남겨 주세요.
답변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